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관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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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함에 따른 사금고화 우려 및 금융기능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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