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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현행법 개정안이 2020년 4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영업비밀 자료 등을 피심인에게 공개하는 기준 및 절차, 신고인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이 부재하여 법 시행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의 경우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되 열람의 주체,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는 적법하게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 외의 자에게는 이를 누설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신고인에게는 권리구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ㆍ복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인의 열람ㆍ복사 신청권을 법에서 보장함(안 제5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2조제2항 및 제69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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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