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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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일환으로 시장구조조사 및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중 시장분석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제시 권한은 규정되어 있는 반면 소관 부처의 회신 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부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사업자만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포함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주창 역할 강화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하나로서 시장분석의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관부처의 검토 및 회신 의무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사업자단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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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