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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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피심인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속고발권을 보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추후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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