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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결합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타방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외국회사의 경우 위 기준에 더하여 국내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 규모기준에 미달하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등에 대한 거액 인수가 이루어지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를 통하여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고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현행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4차산업혁명 분야 등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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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