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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산업의 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공동행위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러한 공동행위는 비용절감, 구조조정 촉진 등의 경제적 편익이 그로 인한 시장폐해보다 더 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가제를 통해 허용하는 것임. 그런데 6가지 인가요건 중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 등을 의미하는 “산업합리화”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의해 현저히 저하된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의미하는 “산업구조의 조정”은 사실상 그 내용이 같고,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과 “거래조건의 합리화”는 대기업과의 효율적 경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로 유사함. 또한 “연구·기술개발”은 현행 법률하에서도 효율성증대 효과가 인정되면 인가 없이도 허용됨. 이에 상호 중첩되는 “산업합리화”와 “산업구조의 조정” 공동행위 인가요건은 “산업합리화 및 구조의 조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과 “거래조건의 합리화” 인가 요건은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각각 통합하고, “연구·기술개발”을 삭제하여 인가요건을 간소화·명확화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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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