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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들에 대한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시행하는 조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시킴으로서 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17조·제22조 및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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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