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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4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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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독서 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2조의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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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