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2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을 장려하고(안 제5조제2항제7호),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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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