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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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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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