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독립유공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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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