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상을 포함한 질병에 걸린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대상자로 분류하고, 감면 진료대상자 중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에 대하여는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해 독립유공자 등의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큼에도 약제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이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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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