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2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3월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5,511명인데,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690명으로 총 포상자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님.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인재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