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2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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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3월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5,511명인데,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690명으로 총 포상자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님.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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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