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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29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전체 운임 감면액의 30% 정도에 그치거나, 도시철도 등 보조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협약 등을 통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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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