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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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 공고 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구내식당 입찰 공고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 위탁사업에 대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운영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업지원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및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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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