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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 공고 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구내식당 입찰 공고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 위탁사업에 대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운영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업지원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및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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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