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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동쪽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를 통해 대한제국의 공식 영토로 편입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위한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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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