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8 ·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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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어 왔으며,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하였으며, 현재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분명한 사실임. 이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하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의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역사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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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