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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병욱무소속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규정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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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