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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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규정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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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