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38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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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복합개발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인 만큼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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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