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도시는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심 내에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도시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증가하여 '21.9.2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도입된 바 있으나, 도심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심 내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토지등소유자의 제안 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입안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통합심의를 거쳐 계획을 결정하고 지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종전 토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 후 조성되는 토지 등을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20명 이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특수목적설립법인 등으로 하며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ㆍ역할, 시공자의 선정, 공사비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정 등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등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결정 및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되는 사항, 매도청구 절차 등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입안제안 공고일 또는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일 등을 기준으로 권리를 산정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실시하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자.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ㆍ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의제되었던 인ㆍ허가사항에 대해 준공검사 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며, 준공인가 시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함(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차.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 수립 시 부여되는 규제 특례 및 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과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카.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등에 관한 사항과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정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금 출자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보고 및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 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을 정함(안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김정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