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6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다양한 비행체의 개발 및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상용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적은 소음 및 배출가스와 높은 기동성으로 도심 내 운용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도심항공교통은 도심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이 개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 등 항공 관계 법령은 기존의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안전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최근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UAM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 경쟁력있는 성장산업으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함에 반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교통 편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허가 등 절차, 버티포트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버티포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사.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안 제16조 및 안 제19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와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안 제18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대한 평가, 시범운용구역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0조, 안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시책,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국제협력·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