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 비중 또한 52%에 달하는 등 국토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특히 젊은 인재와 기업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 이에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내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지방도시 활력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과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도심융합특구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도심융합특구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도심에 인재와 양질의 일자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산·학·연·관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광역차원의 성장거점으로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함. 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제안 및 지정 등(안 제8조 및 제9조) 시ㆍ도지사는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제안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변경지정할 수 있음. 마.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바.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의 간소화(안 제17조) 시ㆍ도지사등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정제안을 하는 경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 사.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수용, 준공인가 등 사업절차를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특례 부여(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하여 타법상의 각종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지역ㆍ도시 지정 및 조성 시 우선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지원, 국ㆍ공유재산등의 특례, 사용료 및 조세ㆍ부담금 감면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함. 자.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입주 지역중소기업 지원(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함.

김정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