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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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긴급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는데, 매도청구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만을 인정받는 점, 당초 도시 정비사업이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구분한 점, 긴급 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안전상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예외적인 시급성을 감안한 점 등을 고려한 법률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 시행자에서 긴급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입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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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