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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받을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를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면, 시장ㆍ군수등이 인수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등을 현행보다 추가로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의무화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나.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다.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시장ㆍ군수등이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연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전체 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의 종류에 공공분양주택을 추가함(안 제2조 및 제10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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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