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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임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와 달리 구청장의 경우 조치(감독) 권한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구청장의 감독권한 여부와 관련하여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취소ㆍ변경ㆍ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조합원 피해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1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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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