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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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의 지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동 기금의 재원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3항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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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