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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의 지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동 기금의 재원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3항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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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