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0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재개발을 앞둔 정비구역 내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인명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무허가 판자촌 등의 낙후지역은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의 출동이 어렵고, 건축물의 소재가 가연성 물질들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상황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는 시장·군수 등이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관할 시·도의 경찰력을 통해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반면, 정비구역 내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안 및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그러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 함. 주요내용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 순찰 강화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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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