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내 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하여 임대주택 제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조합의 요청이 없어도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79조제5항).

소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