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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0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2-26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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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시장ㆍ군수 등의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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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