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04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준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준표무소속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1-0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8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 및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2018년에 개정되면서 구조안전성평가 가중치가 종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경우 골조의 내구성 등 안전성평가는 강화되는 반면,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렵거나 주차면수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 중 공공성이 비교적 높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두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조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및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홍준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