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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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항). 다.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2 신설). 라.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11조의2 신설). 마.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전에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7조의2 신설). 바.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2조제2항). 사. 정비사업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13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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