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3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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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제1항제7호다목 및 제136조제8호). 나. 정비사업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구의 구청장도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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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