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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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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을 포함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이 사업시행자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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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