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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도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적용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정비구역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회가 설치됩니다. 두 심의회는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벌칙 적용시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벌칙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같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규정해 벌칙의 실효성과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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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