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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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도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적용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정비구역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회가 설치됩니다. 두 심의회는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수립,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벌칙 적용시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벌칙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같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규정해 벌칙의 실효성과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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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