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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2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가 심각한 경우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하 “혼잡도 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혼잡도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철도망계획의 계획 및 수립에 혼잡도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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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