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8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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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법」은 민간의 투자를 받아 관리·운영되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민자도로에 비하여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7월에 발의되었음. 그런데 도시철도는 「철도사업법」이 아닌 현행 「도시철도법」을 적용받으므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상의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ㆍ제11호 신설 및 제4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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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