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5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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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운임수입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임수입의 배분, 즉 연락운임 정산은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와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기관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의 장기화로 최종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되어 운송기관들의 재무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락운임 수입의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하고, 당사자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채무기관이 지급을 지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이자 지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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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