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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ㆍEU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ㆍ교통ㆍ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8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2개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하는 탄소량은 48억t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자동차의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노면전차는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ㆍ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노면전차 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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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