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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0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확대로 대중교통으로서 도시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철도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도시철도의 건설 촉진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 법에도 해당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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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