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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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6조는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중심으로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철도운영자는 재정상의 문제로 노후차량 교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도시철도에서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안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도시철도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49조제2항 신설) 라. 도시철도운영자가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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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