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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95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예산을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규모에 비하여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동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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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