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95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예산을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규모에 비하여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동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소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