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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로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성이 낮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견인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례를 집중부여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9년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총 9곳의 혁신지구를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하였는데,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시행계획수립이 지체되어 단 2곳의 혁신지구만이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지구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혁신지구 지정제도는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못한 실정임. 또한 혁신지구 중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거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구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 9곳의 혁신지구 중 한 곳만이 지정되어 있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되었던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며,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혁신지구의 파급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도심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나 근린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정비사업 외에도 노후화된 도심 기능을 집중회복 하기 위한 사업유형을 신설하는 등 도시 재생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55조의2 등). 주요내용 가. 도심의 집중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도심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신설함(안 제2조제6호다목). 나. 인구가 50만 미만인 도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규정함(안 제44조). 라.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현행법상의 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토지 등의 사용ㆍ수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함(안 제55조의2). 마. 그 밖에 법문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함(안 제19조제6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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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