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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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ㆍ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ㆍ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ㆍ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도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범위를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중 실제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등 매각제한대상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국ㆍ공유재산 매각ㆍ양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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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