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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비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고, 일부 전기사업자(한국전력)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환경 등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중선로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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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