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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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비지원 등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시?도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 지방위원회가 중복하여 심의를 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방위원회에서 변경할 경우, 다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이행이 장기화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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