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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비지원 등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시?도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 지방위원회가 중복하여 심의를 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방위원회에서 변경할 경우, 다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이행이 장기화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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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