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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9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 8. 27.)에 따라 도입된 신규제도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과는 달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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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