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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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 8. 27.)에 따라 도입된 신규제도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과는 달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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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