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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2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의 조성ㆍ관리를 통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이 도심에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가로수길을 선호하는 등 건강한 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 10년 단위의 장기적ㆍ포괄적 계획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로수에 관한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계획 역시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사항이나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조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면서 생육불량 가로수의 발생, 도시시설 설치에 따른 가로수의 우선 제거 또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등 도시의 가로수가 제대로 조성ㆍ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 명칭도 가로수가 포함되도록 하여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도시숲ㆍ가로수위원회로 변경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가로수를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제거나 가지치기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함)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기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도시숲ㆍ가로수위원회로 변경하여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대표성ㆍ실행력을 강화함(안 제13조제1항). 라. 도시숲ㆍ가로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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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