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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8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숲등을 통해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등의 목적 수행을 위해, 산림청장은 도시등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 국민들의 주요 여행 및 여가 활동이 등산 및 산림휴양·치유 등 산림 내 활동으로 다양화되고, 도심에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숲세권’ 선호 등 숲 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두고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로수 등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를 실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행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시에 가로수의 생육불량, 도시 시설 설치시 우선 제거, 잘못된 가지치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 이용 활성화 등 산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의 대표성과 객관성, 실행력을 강화하여 가로수를 비롯한 도시숲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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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