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7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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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숲 등(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함. 이하 같음)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에 제정되었고 1년 후인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도시숲 등은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누락되어 있음. 또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 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 등의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이 법 제정 목적에 추가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나. 광역시의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군 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다.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범위에 산림청장이 설정하는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시숲 등의 측정ㆍ평가를 추가함(안 제16조제2항제1호). 라.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준ㆍ절차 및 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마.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 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ㆍ효과를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합리적인 수준인 150만원 이하로 인하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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