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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에 도시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도시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도시농업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 전문인력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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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